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입니다. <br> <br>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 추락한 남성을 들것으로 구조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<br>"단단하게 묶어." <br><br>안타깝게도 이 남성, 결국 숨졌는데요. <br> <br>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잇따라도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데,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. <br> <br>얼마나 위험한지, 내부를 살펴볼까요. <br> <br>그제 촬영된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입니다. <br> <br>미로 같은 내부. 곳곳에 물이끼와 조개가 달라붙어 베테랑 대원도 조심스러워 보입니다. <br> <br>테트라포드, 아파트 2~3층 높이 콘크리트로 얼기설기 에워싼 형태인데요. <br> <br>한 번 추락하면 대부분 치명상이라, '바다의 블랙홀'로도 불리는데, 지난 3년간 추락 사고만 255건에 달하고,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위험한데도 일반인 출입, 막을 수 없을까요? <br> <br>앞서 보셨던 사고가 있던 부산 지역을 예로 들어 따져 보겠습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건, 바로 낚시꾼뿐입니다. <br> <br>조례 자체가 낚시 통제구역으로만 지정해 통제하다 보니 일부 취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돼 있는데요. <br> <br>낚시꾼의 출입 제한 방법도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유일해 이를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. <br> <br>다만 오는 7월 30일부터는 개정된 항만법 시행으로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항만관리자가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, 생기는데요. <br> <br>그전에라도 개개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유건수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